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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로 번 해외 소득…5월에 세금 공제받으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24 11:54
수정2026.04.24 13:45

[자료=국세청]

펀드가 해외에 세금을 냈다면 투자자가 세액공제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4일) 올해 실시되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 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공제받을 외국납부 세액은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 S&P500 또는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공제 가능한 대표적 상품입니다.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세액공제되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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