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듀오, 43만명 민감정보 '탈탈'…과징금은 고작 12억?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4.24 11:26
수정2026.04.24 11:52

[앵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신체조건과 혼인경력 등 사실상 개인의 삶이 통째로 털렸는데요.

그런데도 과징금은 고작 10억 원대라 저지른 잘못에 비해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위반 항목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을 텐데, 이번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앵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낸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듀오에 과징금 약 11억 9천만 원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듀오의 최근 3년 평균 매출 약 413억 원이긴 합니다만, 감경 기준이 작용했습니다.

듀오는 중기업이라 15% 감경이 적용되면서 최종 11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앵커]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회원의 민감정보를 대거 취급하는데, 더 강한 제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은 물론, 혼인경력, 신장과 체중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인생이 통째로 털렸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약 43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피해자 수로 나누면 단순 산술로는 1인당 3천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개보위는 듀오에 대한 제재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또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정기 점검 일정을 앞당겨, 위반 사항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제2의 현대차-KT 사태' 방지…정부 허락 없인 주인 못 바꾼다
듀오, 43만명 민감정보 '탈탈'…과징금은 고작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