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해도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돌려준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4.24 11:26
수정2026.04.24 11:46
[앵커]
앞으로 전세사기를 당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제(2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까지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 보장금' 개념이 도입된 게 핵심인데요.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현재는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 10년 거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낙찰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피해 보전 규모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공매 결과가 어떻든 최소 3분의 1까지는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받을 수도 있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탁 사기와 같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계약한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경우 최소 보장금, 그러니깐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까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이나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매 시 최고가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앞으로 전세사기를 당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제(2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까지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 보장금' 개념이 도입된 게 핵심인데요.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현재는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 10년 거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낙찰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피해 보전 규모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공매 결과가 어떻든 최소 3분의 1까지는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받을 수도 있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탁 사기와 같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계약한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경우 최소 보장금, 그러니깐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까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이나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매 시 최고가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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