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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허들 낮춘다…투자경고 종목, 쉽게 산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24 11:26
수정2026.04.24 11:40

[앵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경보 종목이 나와도 그간 해 왔던 외상 거래 차단 등의 매매 제한 조치를 앞으로는 풀겠다는 건데, 그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정확한 완화 추진 대상이 뭡니까?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부과되는 위탁증거금 100%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보 지정 종목을 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시장경보는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매매 시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또 신용거래와 대용증권 사용이 제한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업무 규정을 바꿔 매매제한 조치 가운데 증거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라도 주식 주문을 먼저 하고 이틀 뒤까지 일부 자금을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완화한다는 건데, 배경이 뭡니까? 

[기자] 

거래소는 현재의 증시 호황기 속 시장경보 제도가 시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 경보 제도는 불공정거래나 이상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 상승세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불공정거래와 관계없이 시장경보 지정 종목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진 바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가 규제 합리화에 나선 것인데요. 

거래소는 또 이를 통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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