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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으로 알바 지원했는데 소개팅앱 가입됐어요"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4.24 10:47
수정2026.04.24 12:02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작년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간한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총 4천181건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사례집은 이들 상담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50건의 유형별 피해 사례를 담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작년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됐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문자 인증 번호를 전달하고,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으로 탈취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한 상담자는 도중에 의심하고 중단했지만,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아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된다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았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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