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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방지 역량 점검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앞두고 정부 설명회 개최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4.24 10:37
수정2026.04.24 11:59


오는 28일부터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정부가 사전에 평가하는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오는 28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선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달합니다. KISA는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전송자격인증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한 뒤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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