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없으면 형사부담 완화…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4 08:04
수정2026.04.24 08:05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습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의료분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사고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법 개정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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