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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에 산 엄마 아파트, 17억에 엄마 전세줬다...'수상한 거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24 07:27
수정2026.04.25 05:29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와 편법 증여, 대출금 유용 등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5억 원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매도한 뒤, 다시 17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876건에 달했으며, 한 거래에서 복수의 위반 사항이 동시에 발견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격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에 사용한 대출금 유용 사례도 99건 확인됐으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도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17억 5천만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한 개인은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67억 7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도한 자금 차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자금으로 7억 원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가 이를 18억 원 상당의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용도 위반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36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3,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점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법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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