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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 규제 2개월 유예…계도기간 운영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4 06:46
수정2026.04.24 06:47

[자료=서울시]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제(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정 담배사업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확대된 담배의 정의를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점이 이미 보유한 재고는 여전히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새 법 시행과 동시에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매점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계도기간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 운영은 소매점에 한한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이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만 유예를 두고, 2개월 뒤에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내일부터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는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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