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3 18:19
수정2026.04.23 20:35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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