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5년 복무 의전원법·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3 18:13
수정2026.04.23 18: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103건의 법률 제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는데,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국회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이 최소 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신설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의 전문가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린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의 존엄·평등권 등을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렸고, 여야는 28일 4월 국회 회기를 끝내고 내달 6일부터 5월 임시국회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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