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반박…"예외조건 모두 충족"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3 18:03
수정2026.04.23 18: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쿠팡이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입니다.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조건은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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