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이 부지 소유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3 17:57
수정2026.04.23 18:00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경남도 제공=연합뉴스)]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3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자유무역지역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됐는데, 이 때문에 마산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토지를 빌려 사용해왔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또는 현대화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고, 이번에 자유무역지역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공장의 조건부 분양 허용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국공유재산 분양 절차 정비 등도 포함됐고, 실사용자 중심공급 체계와 처분 제한 요건을 둬 투기를 차단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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