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주가 폭락 막는다…'코너스톤 제도' 국회 통과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23 17:54
수정2026.04.23 17:57
앞으로 공모주를 상장 직후 처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유한다고 약속한 기관에 물량을 사전 배정해 공모주 주가 급락을 막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공모주가 일종의 단기차익용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이 공모주를 최대한 배정받아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는 관행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과열되고, 기관의 매도세로 상장 후 주가는 급락하는 문제도 벌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청약의 권유·승낙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에 예외를 둬 코너스톤 투자자에 물량을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사전 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닌,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배정하도록 해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사전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관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희망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공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켜 건전한 IPO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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