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가격 2배 이상 오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23 17:46
수정2026.04.23 18:20
[앵커]
내일(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 부과되고, 규제도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세금이 붙으면 가격도 오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용액 1ml당 제세부담금 1,823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2년간은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재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10일 치 용량의 30ml 액상 한 병을 기준으로, 제세부담금만 2만 7천 원 정도가 붙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판매 가격은 최소 2배 이상 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도 적용받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에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품 포장지에도 건강 경고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는 내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과세 등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지와 개봉부에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장기 재고 제품에 대해선 판매 제한 권고 조치를 하는 등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내일(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 부과되고, 규제도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세금이 붙으면 가격도 오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용액 1ml당 제세부담금 1,823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2년간은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재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10일 치 용량의 30ml 액상 한 병을 기준으로, 제세부담금만 2만 7천 원 정도가 붙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판매 가격은 최소 2배 이상 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도 적용받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에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품 포장지에도 건강 경고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는 내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과세 등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지와 개봉부에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장기 재고 제품에 대해선 판매 제한 권고 조치를 하는 등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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