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유출 前부장, 항소심보다 4개월 늘어 징역 6년4개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3 17:03
수정2026.04.23 17:09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원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방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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