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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면인증 시범운영, 이통사 비대면 채널로 확대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4.23 16:25
수정2026.04.23 17:40


휴대폰 개통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이 이동통신사 비대면 판매 채널로도 확대됩니다.



오늘(23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어제(22일)부터 이통사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유심·이심을 신청할 때 안면인증 시범 서비스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나 태블릿, 워치 등 모바일기기를 주문하거나, 유심과 이심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통사 신원 확인 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사진 또는 모바일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인만큼 인증 실패나 오류 시 '건너뛰기'를 통해 정상 개통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23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용자 불만과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 고려한 끝에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 관련 기존 안내한 절차대로 운영하는 한편, 대체수단도 검토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이나 영상통화,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하는 일정엔 변동이 없다"라면서 "대체수단 도입도 본격 서비스 전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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