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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주식·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3 16:11
수정2026.04.23 16:12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채무조정 기구 상환능력 심사시 별도 사전 동의 없이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 등을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구체적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채무조정기구의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이용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8조 3000억원 규모 채권이 매입됐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1조 8000억원은 이미 우선 소각이 진행됐습니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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