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부과…온라인 판매 금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3 16:11
수정2026.04.23 16:15
[지난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장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됩니다. 우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면 개별소비세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이며,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 제세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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