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로 아파트 사고 편법증여까지…서울·경기 의심거래 746건 적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4.23 15:46
수정2026.04.23 16:30
정부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서울·경기지역 주택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740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1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입하거나, 모친 소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시세 대비 5억 원 낮게 전세계약을 맺거나,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받은 7억 8천만 원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개월간 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편법증여 의심' 등 제일 많아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1건의 의심 거래에서 사기나 세금 탈루 등 복수의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 총 위법 의심 행위는 867건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서울과 과천, 용인 수지, 성남, 안양 동안, 화성,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수원장안·팔달·영통 등 9개 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총 2천255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심행위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1건 조사됐습니다.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심행위는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저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67억 7천만 원을 A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나타나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 4천만 원원에 매수하면서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17억 원에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다운거래 의심 정황도 191건 포착…기업 자금 대출로 부동산 산 정황도 적발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14억 6천100만원에 샀지만, 실제 신고는 7천700만 원 누락한 13억 8천400만 원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다운계약'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9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D씨는 서울 아파트를 18억 3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7억 8천800만 원을 쓴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출을 분석한 뒤 위법으로 판단되면, 회수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는 외국인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E씨와 외국 국적 배우자 F씨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E씨 단독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매수자 4개월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법정 상한액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도 4건이나 확인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또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고, 올해 신고분 조사도 계속할 것"이라면서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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