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까지…금융당국, 중징계 소송 '줄패소'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4.23 15:46
수정2026.04.23 17:22
과거 금융당국이 결정했던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소송 패소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NH증권과 KB증권 CEO들에 이어서 이번엔 존리 전 KCGI자산운용 대표도 1심과 2심 모두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자사 자산을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2P 업체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는데, 당국은 공식 징계 사유에서 이 문제를 제외했으면서도 중징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운용사 인가 요건 중 하나인 3명 이상의 부동산 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법원은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그 사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존리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부터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불명예 퇴진했고, 현재도 금융회사에 복귀한 바 없습니다.
존리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중징계는 취업제한 4년이 붙습니다.
이 징계가 2023년 8월 내려졌으니 이미 사실상 시한을 거의 채웠습니다.
당국이 제재 판단이 한층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전직 NH증권과 KB증권 CEO들에 이어서 이번엔 존리 전 KCGI자산운용 대표도 1심과 2심 모두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자사 자산을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2P 업체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는데, 당국은 공식 징계 사유에서 이 문제를 제외했으면서도 중징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운용사 인가 요건 중 하나인 3명 이상의 부동산 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법원은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그 사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존리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부터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불명예 퇴진했고, 현재도 금융회사에 복귀한 바 없습니다.
존리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중징계는 취업제한 4년이 붙습니다.
이 징계가 2023년 8월 내려졌으니 이미 사실상 시한을 거의 채웠습니다.
당국이 제재 판단이 한층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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