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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가격 2배 이상 오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23 14:59
수정2026.04.23 16:00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일(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 가격 또한 2배 인상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선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와 등록을 해야하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에도 1ml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업계 혼란과 자영업자 피해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은 10일치 정도 분량인 30ml가 1~2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제세부담금으로만 2만7천345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도 의뢰해야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판매도 금지됩니다.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제도 시행 초기에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노란색 바탕, 검정색 테두리와 검정색 고딕체로 식별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판매업자는 법 시행 이전에 사재기를 통해 재고를 쌓아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들 재고 제품에 대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제조된 이후 장기간 유통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판매 중단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향후 제도적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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