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장려금까지…국세청, 생성형 AI챗봇 확대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와 대화하듯 답변받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운영을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해오던 생성형 AI 챗봇을 다음 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문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반영, 최신 예규 등 근거 기반 답변,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양철호 정보화관리관은 “국세청 AI 챗봇은 일반 AI와 비교했을 때 국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챗봇은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 등을 토대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 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상 일반 AI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일반 AI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일반 AI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확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드레일)도 운영합니다.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까지 먼저 운영한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은 총 5만1천67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용자가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1명당 질의 건수는 1.9건으로 전년보다 약 26%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답변이 제공되면서 여러 차례 질문할 필요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전화 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2028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 관리관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예산 확보와 과제 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 신고와 탈세 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I 챗봇이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세법 체계가 신고·납부 중심이다 보니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는 납세자들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 ARS 상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사를 도와주는 형태의 서비스”라며 “상담사 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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