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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800만원 넣으면 210만원 더...이 적금 6월 나온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3 14:53
수정2026.04.23 16:38

[앵커]

청년층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자산형성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관계기관을 만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했는데요.

기존 유사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가 오는 6월 신청기한에만 가능하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번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6월에만 손해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해지환급금에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과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금융위는 오늘(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는 자유적립 상품으로, 매월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합니다.

우선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차감해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례로 35세인 청년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3세로 간주해 심사가 이뤄집니다.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은 가입 가능합니다.

[앵커]

중요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아직 금리가 정해지지 않아 확정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인 6% 정도로 책정되면, 일반형은 연간 12%, 우대형은 16~17% 정도의 실질 수익률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전년도 소득과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우대 대상자는 정부 기여금 12%에 은행 이자를 더해 연 최대 16~17%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일반형은 연 12%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되고,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오는 6월부터 금융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올해부터 6월과 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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