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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3 14:25
수정2026.04.23 14:28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방문'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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