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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3 11:49
수정2026.04.23 11:5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활동 종료 시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심 전 총장을 불러 계엄 당시 박 전 총장과 나눈 대화 내용과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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