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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하면 과징금 2배…공공 입찰도 막는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3 11:23
수정2026.04.23 11:56

[앵커]

최근 설탕과 밀가루, 돼지고기 등 먹거리 전반에서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제재가 어떻게 강화됩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담합이 한 번만 반복돼도 과징금을 2배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담합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100억 원이라면 이를 가중해 200억 원까지 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만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건설업이나 공인중개사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이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자격 제한도 더 엄격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조달청 등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나 생산량 담합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자진 신고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면 혜택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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