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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사 6곳 담합…과징금 3천383억원·가격재결정 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3 11:08
수정2026.04.23 11:09


6개 제지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솔제지와 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이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 제지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천383억원 부과, 법인 고발, 가격재결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거나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적용되는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으로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 과징금 가중 비율을 100%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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