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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약품·푸드 수출 강화…베트남과 MOU 체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3 09:39
수정2026.04.23 10:4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과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입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6조4천억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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