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만 갈아타기 가능합니다"…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확인하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3 09:28
수정2026.04.23 15:00
6월부터 매월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오는 6월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합니다.
가입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지난해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소득수준과 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아래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됩니다.
먼저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합니다.
소득과 매출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매년 7월)를 감안해 지난해 소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해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입 이후에는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근속요건을 둡니다. 만기 한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아 청년미래적금계좌 가입을 원할 경우 상품간 갈아타기를 허용합니다. 단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신규가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추후에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라며 "참여 희망기관들이 단순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고객응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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