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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득 변동 반영한다…다음 달 18일부터 이의 신청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4.23 06:26
수정2026.04.23 06:28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융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의 경우 현재 형편은 어렵지만 서류상으로는 과거의 높은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기간을 충분히 두고 개별 사정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의 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입니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입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 사이에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산다면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원을 받고 그 외 지역 주민은 15만원을 받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에 산다면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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