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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하면 과징금 2배 가중…공정위, 제재 강화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2 18:36
수정2026.04.23 09:00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10년 동안 1회만 반복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80% 가중됩니다. 1회 반복되면 10~20%, 2회 반복 시 20~40%, 3회 반복 시 40~60%, 4회 반복 시 60~80% 가중되는 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의 50%만 감경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용이하도록 소송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합니다. 위반행위 금지, 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입찰 담합 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가격·생산량 담합) 시에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공정위는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간도 늘립니다. 공정위는 담합 주도자(1년 → 1년 6개월) 및 단순 가담자(6개월 → 1년)에 대한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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