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10%→25%…항공사 재무개선 조치 유예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22 17:52
수정2026.04.23 09:02
정부가 소형 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연장해줍니다.
또 오는 6월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항공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개선 조치 유예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예상되는 LPG부탄에 대해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 수준에서 25%로 확대합니다. 인하 기간도 4월 종료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현재 20원 인하에서 추가로 약 31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 20일 소매가 기준 리터당 부탄 가격은 1천39.7원입니다.
재경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32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실시합니다. 계란과 닭고기·수산물 등에 대한 할인행사와 수입을 추진합니다.
또 유류할증료 급증에 따라 여행객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도 유예해줍니다.
기존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은 3개월 연장, 신규 개선 필요 항공사는 개선명령을 6개월 유예합니다.
또 항공사들이 경영 여건에 따라 노선을 줄이더라도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회수하지 않고 유예합니다. 단, 국내선 운항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기간(5~6월, 9~10월)에 한정합니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유예해 줍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는 일상생활 속 납득하기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 제안창구’를 개설했는데 총 11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관련 가장 부담되는 분야는 먹거리(38.5%), 에너지(20.5%), 주거(9.4%) 순이었고 부담되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가격(23.9%), 기준 불합리(22.2%), 담합의심(20.5%) 등이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5천767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적발내역을 보면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주유(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등) 8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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