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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기 기술 탈취…R&D비 배상도 길 열린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22 17:49
수정2026.04.22 18:22

[앵커] 

기업가치가 1조 원으로 평가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술을 빼앗기게 되면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도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효율 부품을 개발해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17년부터 기술을 공동 개발했던 삼성전자 임직원이 한화솔루션으로 이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한화 측이 해당 업체에 M&A를 제안했습니다. 

[조영수 / 씨지아이 대표 : 기술 실사 8개월 동안 모든 기술과 영업비밀을 제공받아 갔고요. 마지막날 합의된 금액의 절반가를 제시해서 고의로 M&A를 무산시켰고 6개월 만에 태국에 공장을 세워서 삼성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회사는 재무적 어려움이 계속 생겼고 직접적 손해액은 최소 200억, R&D 비용 손해액은 100억 원…] 

이처럼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이 탈취 사실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납품 감소 등 직접 손해 비용 외에 연구 개발 비용을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중기벤처부는 표준 기술료와 표준 연구개발비 등을 조사해서 연구개발비도 손해액 산정에 포함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면서 "R&D 비용도 법 개정 이후엔 배상 길이 열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개발만 되고 나서 탈취된 기술은 시장 가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도 가치 산출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연구개발비도 표준화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재봉 / 국회 산자중기위원 (지난 7일) : 대기업들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선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벤처부는 R&D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이중보상 등 문제점을 해소한 손해액 산정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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