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시작했지만 해법 복잡…CU 물류파업 '원청 책임·단가 충돌'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4.22 17:27
수정2026.04.22 17:32
[화물연대 진주 집회 (사진=연합뉴스)]
BGF리테일(CU) 물류를 둘러싼 화물연대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물류 구조와 배송 단가 체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복합 갈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배송 기사들의 실질 소득과 직결된 운임 단가와 배송 회차, 처우개선 등이 꼽힙니다. 편의점 물류는 통상 하루 2회전 구조로 운영되며, 점포당 단가에 따라 물류 기사의 수익을 결정합니다.
갈등이 증폭된 배경에는 최근 경쟁 업체들이 점포 단가를 인상한 사례가 있음에도 BGF로지스가 기존 교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리테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파업이 시작됐고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최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졌다며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계약 관계상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긋던 양측은 이날 오전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의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후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입니다.
교섭 시작을 위해 전날 작성된 양측의 합의문에는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지역 물류센터와 화물연대 지역 본부별 협의를 진행한다", "BGF리테일은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추후 협의 사항의 성실히 이행에 대해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다단계 물류 계약 구조' 걸림돌
편의점 물류는 통상 물류 자회사, 지역 운송사(하청), 화물 기사(재하청)가 이어지는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센터와 계약하고 각 지역 물류센터가 운송사와 계약합니다. 그러면 운송사가 화물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리테일의 물류를 담당하는 GS네트웍스나, 세븐일레븐의 물류를 담당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운송사와 계약하는 것과 비교해 한 단계가 더 있는 '4자 계약' 구조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지역센터별로 운임 단가가 다른 점이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마트24의 경우 물류자회사 없이 물류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류업체가 운송사와, 운송사는 화물기사와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주 피해…물류 차질 장기화 우려 여전
BGF리테일에 따르면 현재 안성, 나주, 진주 물류센터와 진천 BGF푸드 공장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로 일부 점포가 상품 납품에 차질을 빚으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3천여개 점포가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진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집결하면서 일부 지역 물류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17일부터 진출입로가 봉쇄된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은 여전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교섭 시작에도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낮은 영업이익률 구조상 물류비 인상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이를 가맹점주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관련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분쟁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측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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