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늘었지만…42%는 의무비율 미달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관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과 2026년 계획을 오는 23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1천30곳의 총구매액 73조8천739억 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8천2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선구매 비율은 1.12%로, 2024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4년 연속 의무 비율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보면 1천30곳 중 602곳(58.45%)만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했고, 나머지 428곳(41.55%)은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1%, 지방자치단체 0.95%, 교육청 1.32%, 공기업·준정부기관 1.32%, 지방의료원 1.05%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였고, 기획재정부는 0.29%로 가장 낮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28개 기관에 다음 달 시정 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우선구매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전체 구매 계획은 70조7천314억 원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지난해보다 1천347억 원 늘어난 9천643억 원으로 의무구매 비율은 1.36%로 설정됐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각 공공기관이 올해 의무구매 비율 1.1%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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