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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팅 비용 또 추가…결혼식 피해 20% 급증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2 14:55
수정2026.04.22 15:11

[앵커]

봄철 결혼 성수기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결혼식 계약 관련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076건으로 1년 사이 19% 증가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이 몰리는 4월과 5월 피해 신고가 집중됐는데요.

88%는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덴 결혼식장 계약금 1백만 원을 입금한 뒤 예식이 300일이나 남은 시점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계약 당시 할인을 받았단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 상당수가 예식장이나 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세부 가격과 기준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발생했다며 계약 단계에서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특히 어떤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업체와 상담이나 계약을 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에서 지역별 항목별 가격 정보를 살펴본 뒤 해당 업체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을 업체가 적용하고 있는지,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에 부당한 별도 비용 청구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집중 신고기간'으로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웨딩박람회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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