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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만원이 덜 들어왔어요"…직장인 1000만명 '화들짝'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2 14:55
수정2026.04.22 19:26

[앵커]

이달 월급을 받고 "왜 이렇게 줄었지?" 하고 놀란 직장인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해 소득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1천만 명 넘는 직장인이 보험료 부담이 커졌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승진하면서 연봉이 오른 직장인 이 모 씨.

하지만 이달 월급을 받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의아했습니다.

[이모 씨 / 직장인 : 월급이 평소보다 3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놀랐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이더라고요.]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 정산이 반영되면서 추가 보험료가 공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득 변동을 반영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전체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약 1천35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22만 원 수준으로, 전년 평균 약 20만 원보다 늘었습니다.

전체 정산 규모도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 등으로 직장인들의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뒤, 다음 해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이달 급여에서 한 번에 공제되거나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유홍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부과부장 : 분할 납부 신청은 5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자동이체 중인 사업장은 5월 7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해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300만 명 안팎은 1인 당 평균 11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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