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 부당이득 14억"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2 12:47
수정2026.04.22 13:35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이 범행으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와 기업인 B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묶어둔 주식 200여만주를 처분해 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신증권에서 20여년간 근무한 A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B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공범 이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와 B씨 측은 자료 열람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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