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늑구' 탈출 오월드 재발방지책 지시…121개 동물원 점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2 12:14
수정2026.04.22 13:3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늑대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동물원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오월드에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관할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은 사용이 중지됩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운영자 또는 근무자가 보유 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오월드를 포함해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 탈출 방지 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또한 동물 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와 동물원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2023년 12월 도입된 동물원 허가제에 따라 현재 허가를 받은 동물원이 10곳에 그치고 있다며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가제 도입 이전부터 운영된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습니다.
동물원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검사관은 현재 25명에서 2027년 35명, 2028년 4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을 명목으로 먹이 주기나 접촉 체험 등 유료 체험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문제와 관련해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하고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입니다.
기후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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