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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금속 반복 노출사업장 행정처분…은폐 측정기관 지정취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2 11:52
수정2026.04.22 13:34


고용노동부는 중금속 노출 등을 반복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은폐한 측정기관은 지정 취소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산 금속노조 측은 사측이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사전에 혈중 중금속을 강제 배출시키는 주사를 처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정밀 감독을 실시해 위반 사항 88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68건을 제외한 20건에 대해 과태료 총 4천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관리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외 없이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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