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명서 제출하세요"…'꼼수' 새출발 막힌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22 11:48
수정2026.04.22 15:47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거래소를 통해 1차 확인하고, 실제 자산 규모는 신청자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오늘(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운영사에 회원가입 여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손질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업비트는 "회원가입 여부 외에 추가 정보 제공은 없으며, 1차 회신 이후 신청인이 직접 가상자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채무조정 심사 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캠코의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원금 감면을 받은 3만2천703명 가운데 1천994명은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총 840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유 여부 확인'과 신청자의 '직접 증빙 제출'을 병행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 단계라 거래소로부터 자산 규모까지 직접 제공받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 정보를) 완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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