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해외식품 절반 이상 문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2 11:43
수정2026.04.22 11: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발견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와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와 성분을 뜻합니다. 통상 위해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검사 대상으로는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와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검사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우선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12건)이 확인됐습니다.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치료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7건), 몰약 등 의약 성분(1건) 및 우피유래성분(1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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