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존스법 유예조치 연장 검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2 11:40
수정2026.04.22 11: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박에 미국 항구 간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존스법'의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존스법 유예 기간에는 외국 선박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투입될 수 있고, 그만큼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한 보좌진은 "대통령이 현재 (유예 조치) 상황을 흡족해하고 있다"며 "이란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 테일러 로저스는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조치로 물류비용 증가가 상당 부분 완화됐고, 더 많은 물자가 더 신속하게 도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존스법으로 외국 국적선의 화물 운송이 제한되면 물류비용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한 세기 넘게 유지된 법률의 효력을 이례적으로 단기 중단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항구 내 선단 규모는 약 70% 증가하면서 운송 비용이 절감됐고, 이 기간 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총 900만 배럴 이상에 달한다고 백악관이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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