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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6부터 엄카 대신 개인카드 쓴다…갑론을박도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2 11:28
수정2026.04.22 11:47

[앵커] 

다음 달 초부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청소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일부 카드사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되는 건데요. 

카드사들의 고객 확보 경쟁이 청소년층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청소년 카드 발급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17세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청소년 신용카드는 일부 카드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 이번에 정식 제도화를 통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와 비교해 큰 틀의 변화는 없고, 일부 사항은 유권해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카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기자] 

당장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전략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출시된 청소년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한도가 50만 원 안팎에, 연회비도 1천~2천 원 수준인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락인 효과', 즉 어릴 때부터 자사 카드를 사용하면서 장기 고객으로 유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부모 카드에 자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카드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소비 우려와 함께, 부모 신용에 기반한 구조여서 청소년의 독립적인 신용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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