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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관행' 도입 후 4대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설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2 10:58
수정2026.04.22 12:02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회사 대부분이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대 금융지주는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를 선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대상으로 모범관행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먼저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기존 55개사에서 현재 69개사로 증가했으며,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사도 13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절반 수준(41개사, 53.2%)이지만,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고려해 신규 이사를 선임하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범관행 도입 후 CEO 주재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73개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65개사는 사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하고 있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후속조치 관리는 미흡한 편으로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에 대해 기존에는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아 KPI 설계 등 핵심사안에 대한 CCO 및 소비자보호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모범관행 도입 이후 64개사 CCO가 위 권한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22개사 늘어나는 등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유관경력이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미흡했던 소비자보호 부서는 평균 근속연수나 업무경력이 모범관행상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확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규모도 개선했습니다.

성과보상체계의 경우,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14개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대표이사와 임원의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했지만, 직원 KPI에 반영한 회사는 절반 수준으로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4개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 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습니다.

금융지주 대부분이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자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등을 현장점검 하는 등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모범관행에 따라 구축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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