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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건보 적용 더 빠르게…건보공단-제약사 '별도 합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2 07:59
수정2026.04.22 08:00


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더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새로운 약의 가격을 두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의 상한선을 따로 합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약을 만든 제약사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졌던 최신 치료제들이 이번 '별도 합의' 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게 의료 현장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기회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돼 판매되고 있는 약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고시된 약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약사가 신청하면 약값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수입 환경이 변해 약을 계속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와 제약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 중에 약이 품절되거나 공급이 중단돼 겪게 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 국가 전체적인 보건 안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신약의 도입 속도는 빨라지고, 기존 약의 공급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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