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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주택' 4천200호 공급…신생아·신혼부부 겨냥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21 18:10
수정2026.04.21 18:3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생아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천200호를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직접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천200호로, 수도권 1천940호, 비수도권 2천260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호 ▲인천 250호 ▲경기 890호 ▲부산·울산 400호 ▲강원 67호 ▲충북 115호 ▲대전·충남 378호 ▲전북 212호 ▲광주·전남 244호 ▲대구·경북 396호 ▲경남 352호 ▲제주 96호가 배정됐습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생아가구는 2년 이내 출산(태아·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9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 기준으로 선발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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