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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00페이'로도 받는다…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21 17:07
수정2026.04.21 17:10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잘못 납부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령 하위법령'을 내일(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홈텍스 등에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번거로워 소액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4천억원(1천337만건)이고, 이중 미환급금은 0.7% 수준인 약 322억원(87만건)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페이머니는 은행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결제, 충전이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아직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으로 어떤 페이머니가 사용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페이머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국민들이 많이 쓰는 페이머니 사업자, 자치단체, 은행 등 관계기관과 연내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유지합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다. 다주택 및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국세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보유한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제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합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웅진·강화)의 면적 기준을 현행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경우 현행 면적 기준인 60㎡ 이하를 유지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이나,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행안부는 현재 일몰 없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토지 중 유사 시설인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일몰을 설정하고, 향후 종합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현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동일하게 일몰을 적용하되, 양 공사의 수익사업용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합니다. 7월 신규 과세하는 매립폐기물 대상 범위를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해 과세 합리성을 높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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