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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징역 4년 구형…"반성 안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1 16:58
수정2026.04.21 17:01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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